권익위, 장애등록 신청 시 심사 절차 간소화

이세리

| 2013-06-27 10:49:07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심사자료 받는 등 장애인 불편 경감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의무재판정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등록·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에 등록했다가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 4~6회 이상 방문해야 하고 장애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3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법규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 중 일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동행이 필요한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정신장애·지적장애·뇌병변장애인 중 고령이거나 만성장애, 고착 중증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현행 보통 2년인 재판정 주기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의 ‘동의서’만으로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을 수 있게 된다”며 “등록절차 간소화로 중증, 만성장애인들의 고충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