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봉투에 올바른 약 사용법 표시해야

전해원

| 2013-06-17 10:37:59

권익위, 조제약 안전사용 및 맨손제조 방지위한 위생기준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소비자들이 조제약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봉투에 조제약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조제약은 특정인의 특정증상에 대한 의사 처방을 근거로 조제된 약으로 처방기간 내에 복용하고 남은 조제약은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용을 중단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조제약은 약물이 변질될 수 있고 환자의 자가진단으로 복용 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조제약의 안전사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남은 조제약을 보관 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의약품 사용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나, 일부 가정에서 조제약을 어린이들의 손에 쉽게 닿는 식탁, 거실탁자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어린이들이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조제 시 다수의 약국에서 맨손조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약 봉투에 조제약 사용 시 올바른 약 사용법 표시, 정부차원의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체계 마련, 맨손조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와 클린조제 확산을 위해 조제과정에서의 보건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이행되면 조제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향상돼 의약품 오남용과 어린이 약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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