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려
이혜선
| 2013-06-13 09:39:06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DB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공공저작물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관리돼 국민이 이용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에 별도로 허락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저작물을 외부에 발주해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양도하도록 해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를 포함해 국민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물 유형별로 ‘저작권 권리처리 및 이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홍보물과 같이 국민에게 폭 넓은 보급이 필요한 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되 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후속 이용 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나 상품 개발이 필요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공공기관과 공동소유 한다. 공공기관과 창작자가 비용을 분담해 제작한 경우에는 양 측이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고 상호 자유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저작물이 국민에게 폭 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인 ‘공공누리’를 전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보급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누리는 별도 이용허락 없이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라이선스다. 공공기관은 보다 손쉽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고 국민은 보다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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