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신부전증 환자 유인한 간호사, 형사고발 처분

정미라

| 2013-06-04 11:17:10

영리목적 혈액투석 환자 유인 금품지급 ‘의료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타병원에 입원중인 신부전증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해 온 간호사 및 의료재단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혈액투석을 받는 신부전증 환자를 유인하고 그 대가로 소개자와 입원 환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은 특정인을 고용해 타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부전증 환자들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타병원에 특정인을 입원시켜 놓고 환자들을 설득해 소개자와 입원 환자에게 매월 20만원씩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또한 의료기관 간호부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을 위해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간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및 면허자격 정지를 요청했다. 조사 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 병원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알선하거나, 환자들에게 숙박 등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병원은 입원실이 부족한 상태였고 반면 타병원은 환자가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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