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자, 처벌 경고문구 표시 의무

박미라

| 2013-05-29 10:02:06

경고문구 미표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이 의무화 되고,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검색, 업로드, 다운로드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개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등록대상사건의 확정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공개하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공개해 피부착자의 부착 종료 여부 확인을 위해 부착기간까지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 사업주 또는 종사자와 시설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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