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인증정보’ 포함
김희연
| 2013-05-27 09:55:34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위해 여가부․금융위원회 공동협력
가족친화지수 조사 영역별 비교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여성가족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적극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여가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90%)은 매우 높은데 반해 비용부담으로 제도시행 의지(30%)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우수인재 채용과 직원들의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신규직원의 빈번한 채용과 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예년에 100대 1이던 입사 경쟁률이 선정 이후 1000대 1이 돼 우수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례가 있듯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가부는 2008년도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 지난해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 55천개소 중 0.26%인 141개소만이 인증을 받았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고용을 높이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자율공시에 가족친화인증정보 포함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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