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각 자치단체에 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

김희연

| 2013-05-07 09:57:08

지자체 안전관리 체계 대폭 강화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앞으로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불량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6일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총괄전담부서 설치

우선, 사회적 재난(구제역,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종합안전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적기에 신속히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도에 민생사법경찰단 확대 설치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이던 특별사법경찰 전담과 또는 팀이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 경기 등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행부-시·도-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분란 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돼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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