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43명 귀환…미수금 지급 문제로 7명은 발묶여

윤용

| 2013-04-30 01:00:07

임금·세금·통신요금 등 협상 타결 전까지 현지 체류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 귀환(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 중인 우리측 인력 50명 가운데 43명에 대해서만 북한이 29일 밤 귀환을 허용했다.

나머지 7명은 북한과의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계속 남아있게 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은 우리측 입주기업의 임금이 대부분"이라면서 "북측과 세부 내역, 지급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해결 후에 잔류 인원은 귀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에 남게 된 7명은 홍양호 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통신을 담당하는 KT직원 2명이다.

이들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환할 예정이지만 하루 이상은 더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7명의 예상 귀환 시기와 관련, "내일은 아닐 것 같다"면서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3월 임금을 비롯해 일부 업체에서 체불된 임금과 기업의 소득세, 통신료 등을 요구했지만 무리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남측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올라가면서 이뤄지지만,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으로의 출경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남측 기업들은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액수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크면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잔류인원의 개성공단 체류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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