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안전 강화
조주연
| 2013-04-23 10:11:3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국토대장정과 같은 이동·숙박형 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지자체 장에 대한 신고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할기관 신고의무,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자의 참여 제한,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와 함께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 참여시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과 시설 속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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