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방지 위한 대국민 계도

임이지

| 2013-04-12 10:09:13

침해사고 방지 위한 지속적 점검활동 병행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안전행정부가 최근 개인정보 해킹․대규모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호수칙을 정리해 안내하고,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행위 및 보호조치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은 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은 탈퇴,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경품․광고사이트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공인 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아이핀·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사업자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철저 관리, 시스템 접속내역 기록․관리,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등 7가지 필수 조치사항도 정리했다.

특히 인력과 예산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과 교육․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무단수집, 오․남용 행위,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 ‘특별 단속기간’(4~5월)을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활동과 함께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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