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추진

이윤지

| 2013-03-20 09:12:22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획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3월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본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행전부는 창업기업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기업경영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하되, 해당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신탁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탁기관의 지배하에 두는 등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근거해 이를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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