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하
김성일
| 2013-03-14 09:46:48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도와줌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안마업무를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류를 대신 읽어 주거나,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대신 이동시켜 주는 일,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출장할 때 동행해 주는 일 등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신청을 통해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의 경우 시간당 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내던 본인부담금이 100시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4만원, 수화통역서비스는 연간 최대 48만원이 줄어 비장애인에 비해 적은 임금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적지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록 소액이지만 본인부담금을 낮춘 것이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적․물적 편의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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