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심어 흡수한 탄소량도 거래 가능해져

이윤지

| 2013-03-04 10:50:48

세계최초 산림중심 기후변화대응법 '탄소흡수원증진법' 시행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거래하거나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산림을 가꾸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23일 세계 최초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 법 시행이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목재생산 위주의 해외조림 사업이 산림탄소확보 사업으로 다양해져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이 법에 따라 산주·임업인은 산림경영과정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을 크레디트 형태로 발급받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기업도 산림탄소 상쇄활동을 전개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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