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징계해임 된 소방방재청 전 간부 보호결정
전해원
| 2013-02-19 09:36:26
인사 부당처리 신고한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 징계처분 취소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신의 인사특혜 등 인사부당 행위를 감사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신고한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을 징계해임 한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해 11월 청장의 인사부당 행위 신고자인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해당 사유로 징계를 당해 신분보장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신고내용 중 주요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신고자 보호처분을 내렸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동일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조사를 통해 신고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점 등도 이번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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