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대폭 확대

정미라

| 2013-02-15 10:42:4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대상은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5%에서 30%, 대기업은 3∼15%에서 20% 상향된다.

금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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