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조성 지역 확대로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
김수경
| 2013-02-08 10:17:09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그동안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됐던 일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해 설치․조성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에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하게 된 것은 조성 면적 규모가 작고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연장지 조성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고 2011년 23개소, 2012년 27개소 올해 공설자연장지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연장지 조성 지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와 장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