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김희연
| 2013-02-04 11:17:11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동 고시(안)은 13일까지 행정 예고되며, 오는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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