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한 고용보험 자격 신고로 근로자 권리 보호

김수경

| 2013-01-17 10:47:53

1∼2월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현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또한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형편이 어려워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전, 오는 1∼2월을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기간 내에 허위 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http://www.work.go.kr/jobcenter)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이 면제된다.

한창훈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