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홍미선
| 2013-01-03 10:12:56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종전에는 양육수당 등 3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2월 18일 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 등 4종이 추가돼 7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원제도 17개가 올 해 상·하반기에 개선, 변경된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시 첨부하는 소득금액증명서 폐지
우선, 복지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가 2월 18일부터는 초·중·고 학비, 장애인활동보조,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신생아도우미로 4종이 추가돼 7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3월 초부터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의 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성적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 등 학교관련 증명민원 8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제적증명(고교), 졸업증명(영문), 학교생활기록부(초·중) 등 7종을 추가해 15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13년(15종) | ||
2012년(8종) |
<추가되는 7종> ․ 제적증명(고교) ․ 정원외관리증명(초․중교) ․ 졸업증명(영문) ․ 학교생활기록부(초) ․ 학교생활기록부(중) ․ 교육비납입증명 ․ 졸업예정증명 | |
․ 졸업증명 ․ 성적증명 ․ 검정고시 합격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 |
․ 검정고시 합격증명(영문) ․ 검정고시 성적증명(영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학교생활기록부(고) |
여권신청 수수료 납부 시 종이수입인지 사용폐지 확대
올 하반기 중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서비스가 종전 17 시·도 및 7개 재외공관에서 시·군·구 등 다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적사항 등을 담당자에게 말하면 전자신청서에 입력한 후 신청인이 전자서명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7월부터 인감을 대리신청 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 진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8월 초부터 종전에는 따로따로 열람·발급 신청해야 하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가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4개 시범서비스 지역에서 전국 233개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민원인은 한 번에 부동산 정보를 신청할 수 있고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일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주낙영 제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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