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포장지에 2가지 경고문구 추가 표기
김세미
| 2013-01-02 11:46:34
흡연 경고문구 표시 관련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담뱃갑에 경고문구는 옆면(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포장지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하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12월 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개정법에 의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표기위치 | ||
앞면 |
뒷면 |
옆면(한쪽) |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경고: ⑲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이번 행정예고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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