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물수건, 냅킨 등 위생용품 관리 강화

이세리

| 2012-12-21 10:37:07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세척제, 물수건,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 냅킨, 물종이류, 이쑤시개 등의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지자체에서 식약청으로 전환돼 전문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하거나 관행적인 규제는 적극 개선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수건, 1회용 물컵 등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중위생서비스업 사업자에게 교육·홍보의무를 부여한다.

우선 위생용품의 규격·기준 마련, 수입신고 등의 주무관청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 용품의 종류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위생관리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편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숙박서비스사업자는 객실(욕실 등)·침구 등을 소독·세탁하고 먹는 물, 욕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위생용품제조·수입업자는 시설·원료·제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제품생산과정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특히 손님의 신체에 접촉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이용사와 미용사는 모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고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벌규정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정비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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