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사망 사고 시 보험금 1억원

이윤지

| 2012-12-19 09:18: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신설되고,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이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설계사 등의 말에 현혹돼 엉뚱한 보험상품에 가입,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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