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 게시해야
정영희
| 2012-12-17 09:52:30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 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
개선안 | |
OO음료 … 10,000원 OO요리 … 2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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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음료 … 12,000원 OO요리 … 2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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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안 | |
갈비 1인분 180g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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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100g …………… 10,000원 |
등심 1인분 150g …… 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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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 100g …………… 22,000원 (1인분 150g …… 33,000원)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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