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심사위원 전원이 공동 2위 인정했다면 공익근무 인정”

이윤경

| 2012-12-14 10:19:05

“공동2위 수상자 1점 적다는 이유로 공익근무 불허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예술분야의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 대회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공동 2위로 입상한 A씨가 사실상 3위에 해당돼 2위 이상 입상시만 가능한 공익근무요원 편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최근 개최된 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에 나가 외국 참가자와 함께 공동 2위로 입상한 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시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신청했다. 하지만 다른 2위 공동수상자보다 점수가 1점 적어 실제적으로는 3위라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이 되지 못하자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관련 법에서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으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경우’라고 규정할 뿐 공동 입상 시 편입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공익근무요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록경기와 달리 예술 분야는 기량과 능력을 1~2점 차로 순위 매기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병무청장이 인정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심사위원 전원 동의로 공동 2위했다면, 두 사람은 동일 기량을 펼쳤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의 감면 대상자를 정할 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령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도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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