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행사’ 적극 지원

정명웅

| 2012-12-14 10:06:27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 운영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당일인 19일에는 전담 직원으로 3개조를 구성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반(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약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안내, 전광판 홍보 및 플랭카드 설치 등의 홍보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사업주, 근로자 등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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