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 SOS’ 신고로 아동 성추행범 검거
박미래
| 2012-11-30 10:22:10
시사투데이 박미래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월 28일 진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범인을 ‘원터치SOS’ 신고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원터치SOS 가입자인 어린이가 자신의 친구가 성추행 당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용해 원터치SOS 신고를 한 것이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가입할 때 등록한 신고자의 이름, 학교, 자주 가는 곳과 같은 정보와 GPS 등 위치정보를 연계해 경찰관이 신속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받은 경남청 112신고센터는 원터치SOS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등록돼 있던 신고자의 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 인근 순찰차에 신속하게 출동지령 해 성추행범을 검거했다.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경사는 “순찰차로 전송된 신고자 정보와 위치를 활용해서 빠르게 현장에 도착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경남, 충북, 전남, 제주 4개 지역에 원터치SOS가 확대 실시된 이후 첫 번째 검거사례다. 2011년 4월부터 서울․경기남부․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는 올 7월부터 경남․충북․전남․제주 지역으로 확대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2013년 1월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전국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으로부터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 안전 시스템이다”며 “내년 1월 1일로 계획된 전국, 여성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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