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접근 금지! 전자정부서비스 보안 강화
홍미선
| 2012-11-23 09:41:59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배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시 SW 보안취약점을 점검․제거하도록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각종 정보보호제품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를 철저하게 보안 관리해도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자체에 보안취약점이 있으면 해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행안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를 마련해 2015년까지 모든 정보화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이번 개발보안 가이드를 정부기관에 배포해 정보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중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가이드가 해킹의 주요 목표가 되는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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