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 위한 의정서 채택

정명웅

| 2012-11-19 11:38:56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17일 폐막했다. 금번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 발효 이후 최초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정서는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 감독,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 마련,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간 공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현재 상대적으로 담뱃값이 싼 우리나라는 담배의 불법거래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향후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기본원칙이 합의돼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권고사항은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제도 도입, 납세필증 부착, 면세담배 축소 또는 금지 등 10가지다.

폐회식에 참석한 임채민 장관은 환송사를 통해 “이번 총회에서 논의한 성과가 향후 금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모으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밝혔다.

2014년에 열리는 제6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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