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원시와 의왕시간 경계조정 추진
이윤경
| 2012-10-22 10:00:11
저수지 일부 지나고, 고속화도로 양측 넘나드는 경계선 조정
수원시와 의왕시간 경계조정(위치도)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의 월암IC 부근 등 15만 8,600㎡가 의왕시로 편입되고, 의왕시 관할지역이지만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로 인해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등 19만 4,193㎡가 수원시로 편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인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시 의왕시장과 수원시장의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되는 등 그간 저수지 관리상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수원시는 1998년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발생된 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편입 받는 임야를 인근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개발하거나 주민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경계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관련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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