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 주 수요일 ‘정보보호의 날’ 지정

김세미

| 2012-10-16 10:20:3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매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돼 법정기념일이 된다. ‘정보보호의 날’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 등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의 시행과 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보보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2009년 7.7 DDoS 등 사이버 공격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에 관련된 여러 부처의 노력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보호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로써, 향후 범국가적인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결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10월 29일로 지정되는 ‘지방자치의 날’은 그동안 정부차원의 기념일과 행사가 없어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1월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건의해옴에 따라 추진됐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지방자치의 날을 중앙과 지방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방자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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