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 금지, 업체 등록제 등 대리운전 입법화 필요
김균희
| 2012-10-11 10:35:2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대리운전 피해민원이 여전해 무보험 대리운저 금지, 업체 등록제 등 대리운전 입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최근 1년 간 제기된 대리운전과 관련된 민원이 총 4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불법 허위광고가 91건, 각종 명목의 수수료 선취 같은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행위가 74건,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사의 부당행위가 54건, 사고 처리·보상 회피 관련이 28건이었다. 이외 요금시비와 가격담합 민원도 각 3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허위광고나 콜센터 부당행위, 프로그램사 부당행위 등 대리 운전기사가 아닌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로 야기된 민원만 합하면 총 297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68%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대리운전 업계의 추정으로 전국에 7천 여개의 대리운전 업체가 있다. 약 8만~12만여 명의 인력이 업계에 종사하고, 이들이 하루 약 40만 여 건의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제도가 없고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틈을 타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시장이 어지러워지는가 하면, 대형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운전기사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각종 분쟁과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830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 17명, 부상자 1,382명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제도개선 권고로 일부 개선...하지만 아직 관리 사각지대 남아
권익위는 현행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리운전은 아직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령이 아직 없어 업계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대리운전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대형업체들은 기사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영세업체나 일부 대리기사는 보험가입 없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한 현행 제도 때문에 영세업체 난립과 업체의 횡포가 가중된다고 보고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등록제가 도입되지 않아 전국에서 대리운전을 영위하는 업체 수나 운전기사 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리운전업체의 대리기사와 이용자에 대한 횡포, 운전자의 서비스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을 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반면, 제도개선으로 일부 대리운전 피해가 일부 개선된 점도 있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제3자 대인 피해 사고 시, 종전에는 차주의 책임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졌으나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에서 ‘대리운전자 사고차량 차주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해 교통사고 피해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대리운전으로 인한 속도위반 등 교통 범칙금 납부와 관련해 종전에는 기준이 불분명해 이용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한 경우도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대리운전은 사회적으로 보편화·생활화 됐으나 현재 대리운전 법안 제도화가 지연돼 각종 횡포와 탈선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무보험 대리운전, 취객 대상 범죄, 업체의 대리기사 부담 전가, 불법 셔틀버스 운행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대리운전 이용자, 대리운전업체(콜센터), 프로그램 업체, 보험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인해 택시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공론화를 통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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