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 시행

홍선화

| 2012-09-28 10:19:36

기존 6∼14세에서 6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이 6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 된 이후, 충치환자의 3분의 1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평균 5.7세에 위아래 큰 어금니 4개 중 1개가 나기 시작하면서,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한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4세 이하 소아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홈메우기 진료의 경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3만4천300원∼4만5천470원(진찰료 포함)에서 1만2천300원∼1만5천300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비장애인보다 높은 진료비 수가가 적용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치석 제거 등 일부 치료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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