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 통한 서비스 질 개선

김세미

| 2012-09-27 10:44:54

요양병원-시설간 기능개편 추진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그간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요양병원은 2001년 28개에서 2012년 1,068개까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대부분 노인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00개소에 대해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인센티브)을, 하위기관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을 부과한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 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휠체어의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기준은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병원에는 의무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인증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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