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가이드 마련
박미라
| 2012-09-26 09:18:27
피해사례 분석해 다양한 피해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건전한 중개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관련 상담 1,536건 중 단순·중복상담 등을 제외한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했다.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한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 해지 시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28건(23.0%),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가 152건(15.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가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허위제공’이 101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는 10월 중 시군구, 중개업체 및 한국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배포 계획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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