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정성길
| 2012-09-13 20:04:19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정부는 1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를 열어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의 산업현장에서 인력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외국인력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5천명이 늘어난 6만2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귀국예상자에 대한 대체 수요(3만9천명)외에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추가수요(2만3천명)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런 일반 외국인력(E-9) 6만 2천명은 신규입국자에 5만 2천명, 재입국자에 1만명을 배정하고, 업종별로는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고용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총 비전문 인력은 15개 송출국에서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19만1천명과 중국 등 방문취업 동포(H-2) 27만5천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외국인력(E-9)은 대체수요를 제외한 순수 신규 수요 2만3천명을 추가해 총 21만4천명이 되며 동포(H-2)는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의 내국인 취약계층 일자리 잠식 문제 등을 감안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결정된 2013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 불확실성의 변화,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도입인력 중 일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입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올해 외국인력 잔여 쿼터 중에서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입국자 쿼터를 신규인력 쿼터로 전환해 제조업 1,600명, 농축산업 430명 등을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재입국자 쿼터란 취업기간(4년 10개월) 종료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또는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통해 재입국 취업하려는 경우 발급하는 고용허가 신청제도다.
한편,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일부 보완해 제조업 10인 이하 사업장, 뿌리산업 등은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고용 한도를 일부 확대·조정했다.
이에 10명 이하 사업장의 신규고용한도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50명 이하의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한도보다 1명씩 추가 고용 허용키로 했다.
또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의 적용 대상도 제조업의 경우, 종전 30명 이하(뿌리 산업은 50명 이하) 사업장에 인정하던 것을 50명 이하 사업장에 모두 인정해 숙련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근로자 생활 지원,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결 등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방안도 추진하고 불법체류가 많은 송출 국가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신규인력 배정 방식인 '점수제'를 전 업종에 확대 적용해 법 준수 사업장 우대 및 근로여건 개선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가 협조해 인력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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