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이용시 개인정보, 이렇게 보호 하세요

정미라

| 2012-09-10 10:18:30

행안부·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추석맞이 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최근 홈쇼핑·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소비자들이 택배를 받고 나서 운송장을 함부로 방치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스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간자율규제 기구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택배 이용이 많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0일부터 3주간 택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난 8월, 택배 수취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해 배포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 추석맞이 소비자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캠페인 과정은 먼저, 운동본부에서 택배 수취인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개를 제작해 택배회사에 전달하면, 택배회사는 캠페인용 스티커를 운송장 옆에 부착해 택배를 배송하게 된다. 택배 물품을 받은 소비자는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적힌 스티커를 읽어 보고 운송장을 파기하는 등 택배 이용자 필수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택배 서비스 활용 시에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 스티커 견본 >

택배를 보낼 때, 받을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

1. 보이스피싱, 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세요.

2.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물품 수령 후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운송장은 파기하세요.

*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

행정안전부

이번 캠페인에는 농협인터넷쇼핑과 주요 택배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동본부 회원사들이 스티커 제작, 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개인정보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소비자 대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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