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

김희연

| 2012-09-05 09:58:31

권익위,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계약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산하기관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를 빙자한 관광성 국외여행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직자의 국외여행이 계약수주, 예산확보, 지도·감독 무마 등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무국외여행이 이해관계자의 로비․유착수단으로 악용

공무수행과 거리가 먼 단순 선진사례 견학, 해외박람회․세미나․학회 참석 등의 명목으로 여행경비를 턴키 시공사, 용역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체에서 공직자에 대한 로비를 위해 경비를 제공하고 동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턴키공사․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계 공직자의 국외여행경비 부담을 명시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도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공무국외여행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카지노 견학,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이 빈발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등급의 항공기 이용하거나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방지장치가 없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권익위는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인허가 신청업체, 지도·단속·감리업체,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자회사, 공무수탁기관 등과 공무 또는 사적인 명목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국외여비 집행 세부내역, 이해관계자 제공 경비내역 등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정부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해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외여행을 매개로 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낭비 소지가 줄어드는 등 공직자의 국외여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투명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