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 개선 권고

최은아

| 2012-09-03 09:56:17

자동차 검사시 불법 구조변경차량 지자체 의무 통보 등 불법증차 예방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최은아 기자] 동일업종 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 1월부터 증차가 제한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제도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되면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불법으로 증차된 사업용화물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선량한 차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질서 확립과 유가보조금 불법수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제도는 지난 1961년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운영과정에서 영업에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동일업종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 1월부터는 신규 화물자동차 진입을 제한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일부 업체 및 브로커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를 늘려 부당이득을 누려왔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약 34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신규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개당 약 1,200만원~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다. 불법증차된 차량은 전국에 약 3만 5,000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방법도 매우 지능적이고,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파악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증차 유형은 청소차나 살수차처럼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또는 절도하는 방법, 청소차․살수차 등과 같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로 운행하는 방법 등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차량 등록 시, 지자체 담당자가 대차하는 차량의 이력·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검사 시 불법구조 변경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 대․폐차 처리기한을 줄이고,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도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유가보조금 불법수령에 따른 국고손실 예방, 사업용 화물운송 시장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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