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 일반의약품으로 유지

전해원

| 2012-08-30 01:19:55

총 504품목의 분류 변경,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밀리그람,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은 앞으로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류 전환 품목은 총 504개(전체의약품의 1.3%)로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밀리그람 등의 일반의약품 262개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또한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밀리그람(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 200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 42개는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앙약심 위원들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점안제는 저농도 투여 후 효과가 불충분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 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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