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
양영구
| 2012-08-29 11:10:30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교권추락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앞으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가 더욱 강화된다. 폭행·협박 등 학생의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수업진행 방해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단위 학교 내에서 마련한 학교규칙에 따라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가정에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가 강화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업무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향후에도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 교원의 의견을 들어 타 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도 강화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교육법률지원단을 확대해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한다. 또한 학생·학부모에게 폭행·협박·성희롱 등을 당한 교원이 원할 경우에 자세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교권 침해에 관한 단위 학교의 분쟁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각성 여부 판단과 경미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권보호교육을 하도록 정례화 된다. 학교 무단출입에 따른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이 학부모와 상담할 내용을 미리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교과부는 동 대책이 충실히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법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금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해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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