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게시물 부착해야

김세미

| 2012-08-01 10:07: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유흥업소에 부착하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유흥업소 영업자는 15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을 받을 수 있다.

여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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