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 마련
양영구
| 2012-07-05 10:17:36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5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피난유도선,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흥주점 등 3개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파 및 의자에 대해서는 방염물품을 사용토록 하고, 연면적 2,000㎡ 넘는 건축물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고시원, 노래연습장 등 8개 업종이 입주·영업할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 비상구의 출구를 반대 방향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축법과 소방관련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화재안전 관련 제반 규정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사후 관리 평가 위주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추가해 다중이용업주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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