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해져

이세인

| 2012-06-25 09:12:45

권익위, 6월 ‘호국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세인 기자]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관련법이 개선되면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10만 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용 LPG 차량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 장애인들이 받은 여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전국에 150만명에 달하는 국립호국원의 유가족 등 참배객들의 편의도 마련했다. 지방도로의 안내표지판에는 행정구역명만 안내할 수 있어 호국원 안내를 할 수 없는 현행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해 지방도로 안내표지판에 호국원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토해양부에 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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