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처분 위반업체 명단 공표 확대 추진
전해원
| 2012-05-31 10:21:45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먹거리, 안전, 위생·환경 등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처분을 위반한 업체명이나 사업주 명단의 공개가 확대된다. 권익위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 이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각종 행정처분 위반업체 명단 공표 확대
현재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업체나 사업주 명단은 현재 비공개고, 처벌도 미미해 위반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도가 병원에서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 의료기관 명단도 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특히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 대부(중개)업체 명단이 공개되고는 있지만, 홈페이지 한쪽 귀퉁이의 ‘금융소비자 정보마당’>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2011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명단 공개’까지 찾아 들어가야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국민이 불법대부업소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대부(중개)업체 명단 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병원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의 병원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표준화·구체화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세부규정 미비로 법적의무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종합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정보의 공개위치가 진료안내란, 진료정보란, 병원소식란 등으로 각기 다르고 공개하는 진료비용도 ‘000~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정확한 진료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병원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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