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인권의식교육 확대
이지혜
| 2012-05-25 09:57:24
가정폭력 사건 현장 출동 시 피해자 보호와 안전 확보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올해에 총 183회에 걸쳐 13,200명의 경찰관에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인권의식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과 지방경찰청 단위의 교육과 각 경찰서별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운영된다.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며 가정폭력사건 수사실무역량을 사례중심으로 습득하는 교육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과정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폭력 현장대응 업무수첩’을 여성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제작해 6월 중에 지구대와 순찰차 및 전국 경찰서에 배포한다. 현장대응 업무수첩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단계별 사건처리방법과 대응수칙,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와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조사기준 등을 수록하고 있다. 경찰관이 항상 소지할 수 있도록 휴대용(핸드북 사이즈)으로 제작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경찰관의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대응 업무수첩을 배포함으로써 경찰의 피해자보호와 안전을 위한 인권의식과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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