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길 열려

김세미

| 2012-05-17 10:49:01

평균 임금의 50%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

이에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사전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도 이에 충실히 협조해야 한다. 지원수준 및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5배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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