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 ‘합천창녕보 피해 주장 수박 농가’ 관계기관 공동조사 합의
박미라
| 2012-05-15 11:34:22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북 고령의 수박 주산지인 우곡면 연리에서 발생한 농가들의 수박 변형 피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적극 중재에 나서 해결 물꼬가 트였다. 경북 고령 연리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농민 145명은 비닐하우스 800여동 중 절반이상에서 수박이 영글지 못하고 변형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인근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창녕보로 인한 침수 때문이라며 피해조사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예년에 비해 비가 3배 이상 내렸고, 배수체계 불량, 투수성이 불량한 토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규명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15일 오후 3시 30분 경북 고령군 우곡면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고령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권익위가 중재에 성공한 합의안은 첫째, 각 관계기관이 30일내로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후 90일 이내에 토목·지하수·토양·농업 등 관련 전문학회에 의뢰해 공동 조사용역을 시작한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와 관계기관별 발생 원인의 책임비율을 산정해 농민들에게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합의안을 마련한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권익위 중재로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게 된 만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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