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일찍 발견하면 치료 가능

박미라

| 2012-04-19 10:47:33

치매조기치료 관리기능 강화 위해 무료치매검진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40회 보건의 날(4월 7일) 및 건강주간(4.16~4.22)을 맞이해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뇌혈관계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11명 중 1명(약 9.1%)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이 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약 52만명(이중 경증환자는 68%)으로 추정되며, 치매의료관리율은 47.0%로 치매노인의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큰 질환이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 관리하면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만큼 조기 치료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2007년도부터 ‘무료치매검진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매로 진단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꾸준히 약을 복용해 관리될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 56천명)의 치료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치매거점병원 7곳을 지정해 보건소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및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치매관리법’ 시행으로 범국가적 치매관리의 법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치매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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