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족의 보호시설 입소 편리해져
이윤지
| 2012-04-03 09:05:38
올해 수도권 1, 충청권 2, 호남권 2 5개소 추가 지정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여성가족부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보호시설을 지난 해 수도권 1, 충청권 1, 영남권 3, 호남권 2, 제주권 1로 8개소 지정에 이어 올해 3월말 전국 5개 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보호시설입소자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그동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는 동반 남아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 일부 남자 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져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내야만 했다.
가족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목욕실, 화장실 등)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1인당 9.9㎡ 이상(기존보호시설 6.6㎡)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강월구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일반 보호시설은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어머니들의 입소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됐다”며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시설이용 욕구도 높아짐에 따라 전국의 일반 보호시설을 점차 가족보호시설 수준으로 향상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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