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 사용 전면시행으로 안전성 확보

김성일

| 2012-03-27 10:39:31

4월 1부터 한약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 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므로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 가능하다.

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3월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제조업소에 대해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갈 것이다”며 “소비자들도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해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복용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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